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의 현금 사용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46 외 두 건의 회신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개인 등이 이용한다.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46, 2006.4.3. ; 서면3팀-1682, 2005.10.5. ; 서면3팀-1700, 2005.10.6.)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646(2006.4.3.), 서면3팀-1682(2005.10.5.), 서면3팀-1700(2005.1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2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0)
원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