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벤처투자조합 분배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회신일 2006.09.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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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투자조합 분배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분배이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이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해당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2006.09.20 회신), "벤처투자조합 분배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99)
원 제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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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