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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이후 해당 건물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3, 2001.1.27. ; 서면3팀-453,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83, 2001.01.27.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3, 2001.1.27. ; 서면3팀-453, 2005.3.31.)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83, 2001.01.27.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으로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3 일시 임대한 미분양 건물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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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3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9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