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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존건물 평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 지위를 양도하면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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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재건축 기존건물 평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85)
- 원 제목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