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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만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이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일시재산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영업권만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이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 적용하며,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법정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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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영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9)
- 원 제목
-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