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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감면택은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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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7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해당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