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회신일 2006.10.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비거주 사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함께한 거주 기간을 원칙으로 함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름.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2006.10.19 회신),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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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