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신축주택은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신축감면주택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02,2006.3.16, 서면4팀-707,2006.03.27, 서일46014-10531, 2002.04.24, 재산46014-5, 2000.01.03, 재산46014-1211,2000.10.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서면4팀-602, 2006.3.16

· 서면4팀-707, 2006.03.27

· 서일46014-10531, 2002.04.24

· 재산46014-5, 2000.01.03

· 재산46014-1211, 2000.10.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49)
원 제목
1세대가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