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14, 2006.04.12. / 서면4팀-2825, 2006.08.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914, 2006.04.12.

· 서면4팀-2825, 2006.08.17.

제공된 요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5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44)
원 제목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