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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곤란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4, 2006.07.06 ; 서면4팀-1220, 2006.05.02 ; 서면4팀-2515, 200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4, 2006.07.06 ; 서면4팀-1220, 2006.05.02 ; 서면4팀-2515, 200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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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0 (2006.11.09 회신), "출퇴근 곤란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41)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