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27 (2006.8.17), 서면4팀-1191 (2006.4.28), 서면4팀-1599 (2006.6.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827 (2006.8.17), 서면4팀-1191 (2006.4.28), 서면4팀-1599 (2006.6.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5)
원 제목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