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발령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령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66, 2005.03.11. / 서면4팀-1220, 2006.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66, 2005.03.11. / 서면4팀-1220, 2006.05.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발령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61)
원 제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