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정지역의 고가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65,2005.04.12./ 서일46014-11010, 2003.07.28)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65, 2005.04.12. / 서일46014-11010, 2003.07.28)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10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7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29)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고가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