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시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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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양도 시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이나 신축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또는 신축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이후 취득한 입주권 또는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 상가와 토지를 제공한 후 취득한 입주권(상가 또는 주택) 또는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은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1326, 2006.05.11., 서면4팀-1946, 2005.10.21. 및 서면4팀-179, 2006.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세율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입주권양도일까지,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정비사업조합에 기존 상가와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이 입주권 또는 신축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토지를 제공한 후 취득한 입주권 또는 신축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세율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신축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time datetime="2006-11-24">2006.11.24</time> 회신), "입주권 양도 시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1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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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