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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재건축 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중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69, 2005.11.04 및 서면4팀-2097, 2004.12.22 ; 서면4팀-1663, 2004.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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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72)
- 원 제목
- 증여받은 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