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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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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판매명세서·세금계산서와 관계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 또는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서에 판매명세서·세금계산서와 관계 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사가 지사로 상품을 반출하면 총괄납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지사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지사에 반출한다. 지사는 해당 재화를 보관하다 거래처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함에 있어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 또는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지사사업장에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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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7 (2006.11.22 회신), "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46)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