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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을 재가공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회신일 2006.11.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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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녹용을 재가공하면 다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

가공 녹용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 상태의 녹용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 (【소비46430-500, 1995.03.15】외 2건)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 상태의 녹용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다시 가공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기회신사례【소비46430-500, 1995.03.15】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2006.11.13 회신), "수입 녹용을 재가공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18)
원 제목
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