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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을 재가공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
가공 녹용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과세되고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 상태의 녹용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 (【소비46430-500, 1995.03.15】외 2건)가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 상태의 녹용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다시 가공하여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기회신사례【소비46430-500, 1995.03.15】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00 냉동 녹용 수입과 재가공 시 특소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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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2006.11.13 회신), "수입 녹용을 재가공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18)
- 원 제목
- 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