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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한다.
상가신축판매업자의 과세기간별 분양상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를 분양한다. 사업자는 분양예정가액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각 상가의 개별원가 및 분양예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업자의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한다.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분양예정가액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총취득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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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전00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20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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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036 (<time datetime="2006-05-24">2006.05.24</time> 회신), "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186)
- 원 제목
-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분양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