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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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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 기부과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한 경우 기부과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폐지법률 부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그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할 때 기부과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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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0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