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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의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을 위해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보유 주권을 회사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 상환을 위하여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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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2006.05.02 회신), "상환주식의 유상소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0)
- 원 제목
-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