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 조합 해산 때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묻는다.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 해산 시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현물분배받았다. 이후 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 해산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 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비46420-10065, 2003. 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 조합원이 조합 해산 시 출자지분대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소비46420-10065, 2003. 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10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7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73)
원 제목
조합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