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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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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판매는 무면허행위로 본다.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판매는 무면허행위로 본다. 제3자에게 사실상 면허를 넘기거나 임대해 영업하거나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 또는 판매면허를 받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했다. 제3자가 주류를 제조·판매했거나 면허자와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됐다.

질의요지

주류제조 및 판매의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하여 제3자가 제조 판매해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행위로 보아,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 또는 판매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동업경영한 경우의 법 적용.

회답

1. 제조 또는 판매면허를 받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을 제조·판매했거나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합니다.

2. 양수·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판매행위는 무면허행위로 보아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1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주류면허를 빌려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0)
원 제목
주류면허 명의대여 등, 주세법 위반시 법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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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