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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류할인쿠폰 제공은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주류할인쿠폰 제공은 통신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쿠폰 제공행위는 고시상 「주류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쿠폰 제공행위는 고시상 「주류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면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주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주류할인쿠폰 제공행위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호) 』규정에 의한 「주류의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인터넷을 통한 동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한 주류할인쿠폰 제공행위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거나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할인쿠폰 제공행위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호)』에 따른 「주류의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인터넷을 통한 해당 행위가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을 적용받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2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인터넷 주류할인쿠폰 제공은 통신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7)
원 제목
주류할인쿠폰 제공이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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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