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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정지 중 공병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판매 정지 중 공병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지기간에는 주류판매와 공병 회수 및 납품을 할 수 없지만 매출채권 회수는 가능하다.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판매에 부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지기간에는 주류판매와 공병 회수 및 납품을 할 수 없지만 매출채권 회수는 가능하다. 공병 회수와 납품은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지기간 중 공병 회수와 납품 및 매출채권 회수 등을 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함

본문(원문)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지기간 중 판매 부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판매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에 주류판매행위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병의 회수 및 납품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매출채권의 회수 등 자금의 거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9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주류판매 정지 중 공병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5)
원 제목
주류판매 정지처분 받은 자의 판매 부수행위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