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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주류 거래처와 적정물량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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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실한 주류 거래처와 적정물량은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주류유통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판단한다.

주류 공급에서 성실한 거래상대방과 적정물량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주류유통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판단한다. 고시는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공급하려 한다. 공급자는 상대방의 성실성과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물량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공급하는 물량이 적정한지의 기준은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청 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 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규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 ‘적정물량’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주류유통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상 거래상대방이 ‘성실한 자’인지와 ‘적정물량’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고시 제2000-7호(2000.02.22.)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않을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 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성실성과 적정물량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유통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성실한 주류 거래처와 적정물량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4)
원 제목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적용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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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