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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UC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UCO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UCO인 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CO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회신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 회신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질의】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0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time datetime="2006-05-03">2006.05.03</time> 회신), "UCO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1)
원 제목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