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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회신일 2006.0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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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없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없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관련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2004.10.1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3(2005.02.18. 삭제) 규정에 의거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2004.10.16. 삭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3(2005.02.18. 삭제)에 의거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2006.01.11 회신),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0)
원 제목
명의차용 면세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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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