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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시 완제품으로 취급해 세관장이 과세하고 국내 가공·제조·조립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한 반제품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 시 완제품으로 취급해 세관장이 과세하고 국내 가공·제조·조립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통관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제품을 수입한 뒤 국내 제조장에서 가공·제조·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한다.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관할세관장이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 하는 것이며,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가공, 제조, 조립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제조의 의의】규정에 의거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관할세관장이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합니다.
2.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했더라도 국내의 가공·제조·조립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제조의 의의】에 따라 제조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취급하여 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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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3 (2006.03.06 회신), "수입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8)
- 원 제목
-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