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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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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음식요금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된 종업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6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봉사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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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