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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외국군인과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제공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았다. 이 경영자는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다.
질의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면세함
본문(원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당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
회답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에게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당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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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2005.11.14 회신), "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6)
- 원 제목
-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