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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연료유에 특별소비세나 교통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회신일 2005.11.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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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석유대체연료로 판정되면 특별소비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석유대체연료로 판정되면 특별소비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산업자원부가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로 판정할 수 있는 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 여부.

회답

산업자원부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인 유화연료유로 판정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연료로 사용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 (2005.11.14 회신), "유화연료유에 특별소비세나 교통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5)
원 제목
유화연료유의 특별소비세(교통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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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