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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골프장 코스점검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회신일 2005.10.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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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료 골프장 코스점검도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미완공 골프장에서 회원이 무료로 코스를 점검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모집 회원이 캐디 없이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해 한시적으로 점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완공 골프장에서 모집된 일부 회원을 상대로 한시적인 코스점검을 실시했다. 회원은 금전적 대가를 내지 않고 캐디 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미완공 골프장에서 코스점검을 위해 무료입장한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미완공 골프장에서 모집된 일부회원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코스점검을 함에 있어, 입장하는 회원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경기보조원(캐디)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하여 무료로 코스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완공 골프장에서 일부 회원이 무료로 코스를 점검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입장하는 회원에게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캐디 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직접 사용하게 하여 무료 코스점검을 실시하더라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0 (2005.10.20 회신), "무료 골프장 코스점검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4)
원 제목
한시적 코스점검을 위한 골프장 무료입장회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