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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용 이소부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회신일 2005.10.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매용 이소부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포함된다.

냉매 제조 원료로 쓰는 이소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포함된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노말부탄·이소부탄 여부와 연료용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냉매제조용 원료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료용이 아닌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고·냉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2005.10.20 회신), "냉매용 이소부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3)
원 제목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