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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박물관 진열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 박물관 진열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유물의 전시·보관에 쓰는 박물관 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여기서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 (<time datetime="2006-06-28">2006.06.28</time> 회신), "고가 박물관 진열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21)
원 제목
박물관 진열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