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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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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수입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환급과 신청인을 물었다. 면제대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과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때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승용자동차가 수입신고 수리됐다. 특별소비세 공제 등의 신청인과 실제 세금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가 면제대상인 경우 환급 여부와 신청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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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9 (2006.06.07 회신), "수입차 특별소비세는 누가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9)
- 원 제목
- 수입차 딜러 판매 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