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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회신일 2006.06.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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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7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승용차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면제대상이라면 납부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있다.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해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때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자동차이다. 특별소비세 신청인과 실제 세 부담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수입신고 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승용자동차의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

회답

·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의 면제대상이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세관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 부담자가 다르면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후 환급한 세관장은 시행령 제19조의 3 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6.06.07 회신), "조건부면세 없이 수입한 승용차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8)
원 제목
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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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