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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운영소득과 안마용역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은 안마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안마시술소 운영소득과 별도로 받은 안마용역 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은 안마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된다.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했다. 고용관계 없이 안마 실적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은 기장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안마사로서 고용관계 없이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로서 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 운영 사업소득과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안마용역 소득의 신고방법.
회답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로서 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됩니다.
당해 거주자는 소득별로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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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4 (<time datetime="2006-01-02">2006.01.02</time> 회신), "안마시술소 운영소득과 안마용역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6)
- 원 제목
- 안마용역과 안마시술소의 사업소득의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