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급여합계액에 연도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제외 한도 산정기준을 물었다. 급여합계액에 연도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합계액에는 과세대상인 특정보직·특정업무 수당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대학교원이 특정보직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과세대상 수당을 받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급여합계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급여합계액」이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특정보직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수당 등은 모두 상기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금액 산정기준.

회답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연도별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합계액」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다. 특정보직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이 과세대상급여이면 그 수당 등도 급여합계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3)
원 제목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금액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