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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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상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가 다른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속하는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한 용역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고용관계 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료보건용역입니다.

2. 안마시술소 사업자는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3. 안마시술소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2 (<time datetime="2005-12-09">2005.12.09</time> 회신),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2)
원 제목
안마시술소와 안마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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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