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의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회신일 2005.12.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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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2

인가받은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면 기념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창립기념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으로 지급하면 기념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에 사업과 수혜대상자가 규정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용도사업과 수혜대상자를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기금은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수혜대상자에게 창립기념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창립기념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상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2005.12.02 회신), "복지기금의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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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