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장 통폐합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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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 통폐합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출기한과 달리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장 통폐합으로 폐업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조서를 그 지급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회답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통폐합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사업장 통폐합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66)
원 제목
폐업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