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세액은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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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세액은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납부액ㆍ미달납부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무납부액ㆍ미달납부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다.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645, 198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납세자.

회답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그 무 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645, 198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6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5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세액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7)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납세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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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