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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 업소가 아니며 면세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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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2)
- 원 제목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