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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부용역 기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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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부용역 기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원은 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직원 급여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구원은 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직원 급여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북경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북경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현지 파견 직원에게 연구원이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북경에 설치 운영하면서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급여는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북경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2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부용역 기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4)
원 제목
한・중조세조약상 정부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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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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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