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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제거래가 정해진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가 정해진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인 일본법인에게서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주식을 소유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거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국제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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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국제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1)
- 원 제목
-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