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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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고 별도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고 별도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스위스 거주자 해당 여부와 국제결제은행 협약 등에 따른 조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이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제결제은행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에 따른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따른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6)
원 제목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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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