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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무이자 대여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외자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자금의 적용 이자율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되지 않은 이자상당액은 해외자회사 출자의 증가로 간주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정상가격 이자상당액 중 일부가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적용할 이자율과 반환되지 않은 이자의 처분은 무엇인지.
회답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정상가격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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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해외자회사 무이자 대여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7)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율 등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