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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소득에 협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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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헝가리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소득에 협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 연주활동으로 받은 소득의 협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연주활동을 수행했다. 그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의 대가에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회답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한ㆍ헝가리 조세협약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헝가리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소득에 협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70)
원 제목
헝가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공연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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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