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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상호합의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조세협약상 상호합의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약에 어긋나는 과세 결과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보면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을 물었다. 협약에 어긋나는 과세 결과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보면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며 거주자인 체약국 당국에 신청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거주자는 그 처분이 협약에 따르지 않는 과세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회답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 거주자에게 협약에 의거하지 않는 과세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그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1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한·미조세협약상 상호합의절차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6)
원 제목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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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