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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라 함은 1999. 1. 1.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자경농민은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합니다.
3. 영농자녀는 같은 기준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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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6 (2005.12.22 회신),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3)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